국내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유죄 징역 1년 6개월 선고

홍준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일명 ‘성환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 형선고로 법정 구속 되지 는 않았는데요 이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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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은 8일 오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건데요 홍지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해 1년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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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준표 지사의 판결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아 유죄가 선고 된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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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는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 비리 사건’의 수사로 시작 된 경남기업 비리 의혹사건으로 정관계 청탁 로비 의혹으로 받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전 자살을 했다는 시신 수습과정에서 상의 주머니에서 이름과 금액이 적힌 A4 요지 8분의1 크기의 메모지가 발견 되었는데 이메모에는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리장 외에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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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이 메모를 두고 ‘성완종 리스트’ 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7월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 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 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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