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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가 폐지 되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형벌건 과잉 행사”

간통죄 는 배우가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를 뜻하는데요.

2월 26일 헌재 전원 재판부는 재판관 7대 2의 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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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 이같은 결정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게되었네요….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 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천여명이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지난 1990 ~ 2008년 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간통죄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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