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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양 승소 – “쩐의 전쟁” 고액 출연료 3억8,060만원 지급

박신양 승소 출연료 3억8,060만원 지급










지난 2006년 (주)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해서 SBS에서 방영해 폭발적인 인기를 받은 드라마 “쩐의전쟁” 박신양은 당신 총 16분량의 출연 계약을 하고 회당 4,5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자 4편을 추가 방영하기로 하고 추가 4편 계약에서 박신양은 1편당 1억5,500만원에 4편을 계약하고 추가 4편의 촬영을 마쳤다.

이후 제작사로 부터 추가 촬영분 중 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박신양은 연기지도와 프로듀서의 용역비등을 포함에서 총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고 이에 제작사는 4편의 추가 방송분은 최초 계약 당시 예정돼 있던 것이고 출연료도 기본 출연료와 같은 4,500만원인데 박신양이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한것 이라며 초과로 지급된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맞소송을 낸 사건이다.









한편 박신양은 고액의 출연료로 김조학 프로덕션,삼화드로덕션,초록뱀미디어 등 40여개 업체로 부터 무기한 드라마 출연정지를 받았다. 또한 드라마 제작사 협회는 지상파 방송 3사에 박신양의 방송출연 정지를 요청한 상태 이다.


현제 박신양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향후 국내든 해외든 자신을 찾는 프로덕션이 있으면 연기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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