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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유가환급금 24만원 돌려 받자~!!

5월 유가환급급 24만원 돌려 받자~!!



5월부터 유가 환급금 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지난해 신규 취업자나 신규 사업자라면 자신이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유가 환급금 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근로제공을 시작한 글로자(총 급여액 3천 6백만원 이하)와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종합 소득금액 2천 4백만원 이하)는


소득 요건 확인 후 올 5월에 신청을 받고 6월에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소득 차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준다고 하네요..

2009년 5월 유가환급금 신청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신청대상자


 ● 일괄신청대상자


  – 2008년 신규 입사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자


  – 2008년 10월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일 이후 신규 입사한 자


 * 단,2009.5월 이전 퇴직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소득자 본인 개별 신청


    ● 개별 신청대상자


   – 2008년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없는 자


   –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 미가입자(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2008년 신규입사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자 중 2009.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자


   – 2008년 10월 신청기한 이후에 신규 입사자로서 2009.5월에 원천 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 신규 사업자등록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 자


   – 2008년 11월 신청기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2008년 신청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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