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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 특혜 의혹 진실로 판결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 특혜 의혹
진실로 판결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이 외교통상부전문계약직 특별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진실로 확인 되었다.

6일 특별 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여러가지 정황증거로 볼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라고 밝혔다.

이는 유명환 장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밀어주기가 진행됐다는 증황이 포착된것이다.

시험위원이 될 수없는 인사담당자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원서약을 한 뒤 서류와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석했다..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내부결제도 거치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로 밝혀졌다. 면접심사 과정에서도 내부위원이 객관성을 잃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외부위원 3명은 2순위자 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내부위원 2명은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심사 회의 때도 내부위원들이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며 면접시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응시자격 범위에서도 가급적 응시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나 이번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자격범위를 축소했고 지난 2009년 6차례 특채 중 4차례는 어학요건을 TOEFL, TEPS 을 우대요건으로 했지만 이번 경우 TEPS로 제한 했다. 통상 관련 법접분쟁을 다루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관련 자격이 높은 변호사를 배제하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 하는 등 모든 조건이 유명환 장관 딸의 기준에 맞추어 진것이다.

또한 원서 접수의 경우도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로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번 특채에는 유장관의 딸의 기준에 맞추어 7월 16일 재공고 후 26일이 지난 8월 11일에 접수를 종료 했다. 이는 유장관의 딸이 7월 20일, 8월 10일 두차례 TEPS 점수 중 8월 10일 점수가 50점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7월 1일 공고 응시자에 대한 서류 전형시에는 ‘영문에디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공고 때는 ‘번역사” 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하는 등 전형기준에서도 왔다갔다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며 다른 외교관 자녀7명에 대해서도 채용과정에서 특혜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 1997년 부터 2003년 까지 외교통상부 외무고시 2부 시험에서 선발된 22명 가운데 9명이 전현직 장차관과 3급 이상 고위직 자제라고 밝혔고 또한 지금까지 고위직 외교관 출신 자녀 30여명이 외교부에 근무하거나 근무 했던 것을 집계됐다고 밝히며 “전문 지식과 언어 역량을 갖춘 외교관 자녀라면 역차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전체 선발인원의 40% 이상이 고위 공직자 자녀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선발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고서 이렇게 기괴한 채용현상이 벌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라고 했다.

그랬다. 유장관 딸이 공정하게 시험에 합격 했다면 그렇게 쉽게 장관식을 그만 둘 생각을 했을까…
지금도 독서실과 고시원에서 책과 시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당신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마 이런 분도 장관 그만 두고 연금 나라에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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